
정부가 내년에 선보이는 '신생아 특례 구입ᆞ전세자금 대출(이하 신생아특례대출)'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신생아특례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. 연 1.1~3% 초저금리 조건!!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>>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하는데 금리가 최저 연 1%대로 파격적입니다.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.6~3.3%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하며,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1.1~3% 사이로 전세보증금은 3억원까지가 대출 한도입니다. 신생아특례대출 지원 자격 :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.6~3.3%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을 제공합니다.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1.1~3% 사이로 전세보증금..
경제
2023. 12. 2. 13:21